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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2 10:16
[공지] (현대인버터)고효율 인버터지원제도
 글쓴이 : 델타테크
조회 : 4,143  




  
 
    인버터(용량 3.7kW ~ 220kW)를 설치하여 절감되는 전력합계가 5kW이상인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구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부하는 팬, 펌프, 블로어, 컴프레셔 등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펌프부하 중 유압펌프(사출기 등), 진공펌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지경부고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제어판넬, 리액터, 노이즈 필터를 같이 설치시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인버터 교체시 지원제외
    지원제도 위반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최대주파수 변경이나 전동기 용도 불일치 등
 
인버터 용량(kW) 절감전력(kW) 지원금(천원)
대기업 중소기업
3.7 1.3

139

164

5.5 1.9

207

243

7.5 2.6

282

332

11 3.7

413

486

15 5.1

564

663

18.5 6.3

695

818

22 7.5

827

972

30 10.2

994

1,193

37 12.6

1,227

1,472

45 15.3

1,492

1,790

55 18.7

1,823

2,188

75 25.5

2,486

2,984

90 30.6

2,586

3,180

110 37.4

3,160

3,890

132 44.9

3,792

4,668

160 54.4

4,597

5,658

200 68.0

5,746

7,072

220 74.8

6,321

7,779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은 설치 4개월전부터 15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전 관할사업소(본부지사, 지점)의 수요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Fax접수 가능)
 
- 설치계획서
-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 설치(구매)계약서 사본  
   * 설치계약서에는 (한전으로부터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확인서(별지 3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세무사, 회계사의 날인만 인정) 2부  
* 설치계약서에는 (한전으로부터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고객은 고효율 인버터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전 관할사업소(지사,지점)에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설치지원금 신청서
- 설치 현장사진(인정표시, 제어판넬, 명판사진)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
- 기타필요서류(통장사본, 계좌거래이체 약정서 등)  
- 약정구분에 따른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등)
* 100만원 미만 거래 : 계좌이체약정서, 신분증사본 필요
* 100만원 이상 거래 : 계좌이체약정서(인감날인필),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
    당해연도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설치계획서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된 설치 계획서는 취소됩니다.
 
    고객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한전에서는 현장설치내용을 확인 후 지원금을 계산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계획서 접수일자를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당해년도 지원사업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고효율기기 설치현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